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훈방 조처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2개월 감봉하고 전보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6일 오후 10시께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수치(0.05% 이상)보다 0.001% 낮은 0.049%였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처벌 수치는 아니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