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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 처벌은 면했지만…감봉조치 이유는

처벌 수치보다 알코올농도 0.001%P 낮아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음주단속 중인 경찰/연합뉴스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훈방 조처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2개월 감봉하고 전보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6일 오후 10시께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수치(0.05% 이상)보다 0.001% 낮은 0.049%였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처벌 수치는 아니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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