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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수사 중 알게된 10대 성매수한 경찰, 징역 확정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 알게 된 여고생과 성매매한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박모(38)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경찰이었던 박씨는 성매수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에 연루된 이모(당시 16세)양을 알게 됐다. 이양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과 유대관계도 없는 상황을 알게 된 박씨는 이를 악용해 돈을 주거나 음식을 사주는 대가로 5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박씨는 이양이 성매수남에게 동영상을 찍혀 협박당하다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양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양은 경찰인 박씨가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까 두려워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다.

1심은 “피해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박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낮췄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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