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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 경찰관 잇따라 실형 확정

성매매 여고생과 관계 징역 3년

수사무마 대가 공짜 성형수술도

대법, 징역 1년2개월 원심 확정

대법원이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전직 경찰관에 실형을 확정했다. 또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의사에게 성형수술을 공짜로 받은 파렴치한 전직 경찰관에게도 징역형을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박모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경찰에 근무할 당시 성매수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A양에게 돈을 주거나 음식을 사주며 다섯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양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과 유대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박씨가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 알릴까 두려워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법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 벌금 5,636만원, 추징금 2,81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1년 동두천경찰서 소속 이씨는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린 병원장 정씨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현금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정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부인과 장모가 성형수술을 공짜로 받게 하고 장인 어머니를 2년6개월 이상 요양병원에 무료로 입원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더욱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사로부터 수사 무마에 대한 사례 내지 편의제공조로 거금을 수수해 경찰 수사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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