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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업체 공개...원칙 없는 환경부

'심각한 영향땐 미공개' 판단

상황 따라 자의적 해석 빈축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한 뒤 기업명 공개 여부를 놓고 일관된 기준 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환경감시팀과 경기도·포천시는 최근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를 불법배출한 상원텍스타일·에스제이섬유 등 사업장 93곳을 적발해 기업명과 위반 내용을 공개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졌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환경부가 공개한 위반 유형 가운데 37건의 고발 건이다. 보도자료와 함께 제시한 표에 해당 업체의 이름은 물론 징역·벌금 등 형벌 내용도 명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명을 포함한 점검 단속 결과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통합지도점검규정(훈령)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며 “다만 업체명 공개가 해당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고 전했다. ‘심각한 영향’의 수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관된 기준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환경부의 법 위반 적발 업체명 공개 여부가 공개 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도 아니다. 앞서 지난 2월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295톤을 무허가로 제조·수입·유통한 업체 33곳을 적발했지만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기소 전에 업체명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시민단체와 국회가 한 목소리로 업체명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지만 환경부는 “명단을 밝히는 것은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이 불법 유통업체를 기소한 뒤에야 비로소 명단을 공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PHMG 불법유통 사실을 밝혀낸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수사기관 성격을 갖고 있다”며 “환경부 개별부서는 법을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그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 잣대에 대한 논란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환경부 관련 부서와 중수단 업무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다. 실제 PHMG 불법유통업체 적발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와 중수단이 공조했다. 환경부가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발 업체명의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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