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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돈'이 된 비트코인...칼날 벼리는 檢

익명 거래로 추적 어려운점 악용

가상화폐 이용한 범죄 크게 늘어

대검 사이버수사과 연구용역 발주





“먼저 비트코인(Bitcoin) 거래소에 가입하시고요. 가상계좌 개설한 뒤 비트코인 구입해서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캐나다와 미국에서 대마 10억원 어치를 들여와 국내에 판매한 A씨 등 마약조직 일당은 구매자에게 다소 낯선 거래 방식을 설명했다. 이들은 해외에 머물면서 화물특송으로 마약을 보내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았다. 2015년 3월 이들을 추적해 기소한 창원지검 특수부는 당시 “비트코인이 외환거래 절차를 통하지 않아 국제적 유통이 가능하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라며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비트코인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8일 조달청을 통해 ‘범죄 이용 비트코인 거래 추적을 위한 기반 연구’ 용역을 긴급구매 형태로 발주했다. 비트코인 관련 업계 현황과 추적 사례, 민·형사상 입법·제도, 유관기관 및 업체 협력방안 등 전방위적인 연구를 요구했다. 대검은 긴급구매 요청서에서 “최근 범죄에서 가상화폐 악용 사례가 늘어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발주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는 수행업체가 정해지면 올해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09년 개발된 비트코인을 검찰이 주목하는 이유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개인 대 개인(P2P) 거래로 이뤄지는데다 계좌 개설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돼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범죄조직들이 악용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 내역은 네트워크를 통해 공개되지만 범죄자들의 지능화가 더해지면서 추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전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사태에서도 해커들은 암호를 푸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아직은 낯선 비트코인의 존재 탓에 ‘가상화폐’라고 속여 돈을 챙기는 사기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비트코인 시세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4일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230만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검찰 차원에서 새롭게 조사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범죄 수사뿐 아니라 탈세 등 다양한 용도로 악용될 수 있어 제도적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첨단범죄수사를 담당하는 한 부장검사는 “근래 들어 비트코인이 범죄자들의 주요한 거래수단 가운데 하나로 고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연구 결과를 검토해 비트코인 추적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일본처럼 비트코인 양성화를 추진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비트코인 관련 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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