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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

포장지에 평균 나트륨 함유량과 비교·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예시/식품의약품안전처




라면이나 냉면 등 제조·가공식품의 포장지에서 나트륨 함량을 제품별로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등), 햄버거, 샌드위치 등 5개 식품 유형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것이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 비교표준값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2015년)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비율(%)로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동일 식품군 간의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할 수 있다. 비교표준값을 시장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 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및 방법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비교단위는 총 내용랑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1인분 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면류의 경우 국물형과 비국물형으로 구분해 비교표준값을 적용하게 된다.

식약처 측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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