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서울고검 박모 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억원을 부과처분했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이다. 현직검사가 해임되면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며 퇴직금은 4분의1이 깎인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감사원 고위 간부와 동문인 박 검사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박 검사의 건강 문제로 기소는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징계처분 공고 후 박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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