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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교수 실형…잘못 시인한 이임순 교수는 집유

정 교수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이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연합뉴스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 일가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범행을 인정한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에게 1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세브란스 병원장)와 함께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휴가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원장의 리프팅 실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했으면서도 국회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교수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자신과 소속 병원이 입게 될 피해만 생각하고 이를 막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고 최순실의 긴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을 시인하고 자신이 특별한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서 원장은 이씨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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