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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은택 '자금세탁' 혐의 추가기소

허위급여 지급으로 회삿돈 빼돌려

구속기간 연장 위한 방편 해석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시가 본인 회사 경영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세탁해 빼돌린 혐의다. 차씨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처스’를 운영하면서 2005년 8월~지난해 10월 82회에 걸쳐 4억5,5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내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이 과정에서 부인 오모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기도 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채무 이자 납부 등에 사용했다.

차씨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소를 차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간 구속이 가능한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차씨의 구속 기간이 이번달 26일로 임박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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