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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영렬·안태근 사표수리 안한다"

"규정상 감찰 중에는 처리 불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돈 봉투 만찬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혹 당사자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의 수리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당사자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감찰계획안도 이례적으로 언론에 전격 공개하면서 고강도 감찰에 대한 의욕을 불태웠다.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신속히 공개한 데 이어 후속조치 상황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린 셈이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감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돈 봉투 격려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격려금의 출처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집행 여부 등을 엄정하게 감찰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 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고, 안 국장은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거론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감찰이 검찰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국 수석에게 국정농단 사건 전반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감찰의 목표가 단순히 공직기강 확립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검찰개혁을 겨누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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