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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 전·현직 임원 증인으로 출두 '속행공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면서 소송까지 낸 옛 삼성물산 주주인 기업체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삼성 측은 적대적인 소송 상대방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며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특검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9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에는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와 조모 채권관리팀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일성신약 측은 합병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내 삼성 측과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윤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삼성 미래전략실 직원으로부터 “이번 합병이 이재용 승계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국정조사에선 삼성 측으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도록 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대표에게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보는지, 성사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양사 합병이 성사돼야 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씨 측에 금품을 건넨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반면 삼성과 이 부회장 측은 특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양사 합병이 승계 작업과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합병은 두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 미래전략실이 주도적으로 합병을 추진한 것도 아니며, 양사가 그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 기업설명회(IR)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또 일성신약은 삼성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허위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



아울러 합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미전실 직원의 발언은 개인 생각일 뿐이라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다른 국정농단 재판들도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을 열고 일명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고씨 측근인 류상영 더블루K 부장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신문을 갖는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이들의 ‘기획 폭로’라고 주장하며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경비원인 김모씨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을 열고 영화진흥위원회 직원 김모씨 등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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