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충전할 수 있는 리튬 2차전지로 작동되는 휴대용 선풍기 7개 제품을 구입해 확인했더니 이 중 5개 제품의 리튬전지가 안전인증번호 표시가 없는 ‘단전지’로 알려졌다.
단전지란 보호회로가 없는 전지를 의미한다. 보호회로가 없는 미인증 리튬전지는 과충전(용량 이상으로 충전), 과방전(용량 이상으로 방전), 단락(합선)으로 인한 과열·폭발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리튬전지가 포함된 휴대용 선풍기를 살 때에는 KC 마크, 전자파 적합등록번호, 안전인증번호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충전할 때는 전압이 높은 고속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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