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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에 줄사퇴까지...檢 '국정농단' 공소유지·재수사 비상

공소유지 팀장들 감찰대상 포함

'중징계' 분류땐 직무 배제 가능성

이영렬·안태근 등 금주 대면조사

서울중앙지검 차장 3명 사의 땐

국정농단 재수사도 차질 불가피

돈봉투 만찬 파문에 휩싸인 어려움을 반영하듯 21일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깃발이 어지러이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감찰에 이어 인사 돌풍까지 몰아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재수사에 빨간 불이 켜졌다. 감찰 대상자에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팀장 전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한 기수 파괴 인사의 여파로 검찰 내 줄사표마저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가 윤 지검장을 임명하며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와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돈봉투 만찬’을 조사 중인 합동 감찰반은 이번 주부터 이영렬(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대면조사에 착수한다. 만찬 참석자들이 제출한 경위서 검토에 이어 대면조사 등을 통해 격려금의 출처와 이유는 물론 자금의 적법 처리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감찰 대상자에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 공소를 유지해 온 수사팀장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는 국정농단 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전 지검장과 부본부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21기), 특수본에 참여했던 부장검사 6명이 참여했다.

당장 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 등 각종 재판과 감찰 일정이 맞물려 있어 자칫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청와대 문건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등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수사팀장들에게 감찰이 큰 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감찰에서 중징계 대상으로 분류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경우 직무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최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재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파격 인사의 후폭풍으로 서울중앙지검 내 수사 수뇌부들이 잇따라 검찰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직을 우선시하는 검찰의 관례상 후배의 승진은 선배의 용퇴로 이어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내 각 부서를 지휘하는 노승권 1차장(21기)과 이정회 2차장(23기), 이동열 3차장(22기) 등은 윤 지검장보다 선배이거나 동기다.

관례상 이들이 검찰을 떠나면 윤 지검장은 손발을 맞춰 국정농단 사태를 재수사할 수사 수뇌부를 잃게 된다. 지검장과 각 부서를 잇는 연결고리가 끊기게 되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내 각종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3명의 차장이 사의를 표명할 경우 국정농단 재수사 착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지금까지 공소유지를 해온 수사팀장을 교체하는 등 인사를 단행하기에도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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