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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감사 주요 쟁점]①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정책결정 과정 불법·탈법 있었나

② 환경영향평가 6개월 만에 끝...절차 제대로 이행됐나

③ 국토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건설업체 담합 방조했나

④ 함안보 등 수차례 보강공사...보 안전성 문제는 없나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함에 따라 과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법·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는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건설업체의 담합을 방조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정책 감사의 가장 큰 쟁점은 4대강 사업 결정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일단 청와대는 불법 행위와 비리가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22일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08년 12월 4대강 살리기 추진을 의결한 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부가 이듬해 6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국토부는 곧바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수공은 2개월 뒤인 8월 국토부에 ‘4대강 사업을 수공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수공 이사회는 9월 다시 사업시행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곧이어 국토부는 사업실시계획을 11월 승인했다.

무려 22조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것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대강 사업 중 준설과 제방보강 등의 재해예방 사업은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생태하천·자전거도로·댐 등의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조항에 재해예방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결과였다.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도 지난 1차 감사에 이어 또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걸리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만에 끝났다. 감사원은 2011년 감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대해 모두 이행됐고 문제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정책감사는 3차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국토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건설업체의 담합을 방조했는지 여부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사실상 방조했고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불법 행위는 밝히지 않았다. 일부 보의 안전성 문제도 거론된다. 낙동강 하류 지역의 창녕 함안보의 경우 수차례 보강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부 역시 정부의 한 축임과 동시에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환경부는 정책 감사를 겸허히 수용하며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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