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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주민소득지원·생활기금 융자

서울 노원구가 2017년도 제2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진행한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관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로 융자를 진행한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자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의 용도로 2,0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 심사를 거친 후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다음달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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