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당시 세관 당국의 조사에서 4천만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뒤늦게 전해졌다.
오늘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세관으로부터 송치받아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2015년 8월 23일 A씨는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천600만 원 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600달러 이상의 고가 물품으로 세관 신고 대상인 이 명품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세관 조사에서 명품시계의 출처를 추궁당하자 “미국에서 전재만 씨가 명품시계를 선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재만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로 A씨는 당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전두환 자식들은 돈통이 넘쳐서 뿌리고 사는구나” “적어도 1조는 숨겨놨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전자전, 그 애비에 그 자식이구만.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추징금 몇 천억 씩 안 내고 버티는 전두환이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4,600만 원짜리 명품시계를 펑펑 안기는 두환이 자식이나 완전히 도긴개긴이다. 졌소. 당신들을 파렴치 붕어빵 부자로 인정한다” 등의 반응을 전했다.
[사진=뉴스파타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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