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구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주노의 형사재판 에서 검찰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병합해 이주노에게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 그리고 수강명령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주노는 사기와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클럽에 있던 매니저, 미니바 직원, 다른 손님 모두 피고인의 범죄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이주노는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후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KBS]
/서경스타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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