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휠라코리아가 제기한 ‘후원사 공모절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휠라코리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모절차에서의 하자가 공모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이 소명되지않았다”며 “가처분이 이뤄지면 빙상연맹이 장기간 후원사를 결정할 수 없어 선수들이 경기복 등을 후원받지 못하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빙상연맹은 2012년 10월부터 휠라코리아를 통해 네덜란드의 ‘스포츠 컨펙스’가 제작한 경기복을 후원받아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에게 지급해왔지만 지난 4월 말 계약이 끝나면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새로운 유니폼 공급업체를 물색한 끝에 네덜란드의 ‘헌터’를 경기복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이에 휠라코리아는 빙상연맹을 상대로 국가대표 경기복 후원사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받았다며 지난 1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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