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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공기연장 관련 법적분쟁 대응 매뉴얼 제작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공사의 요구사항 및 계약관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의 사전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30일 배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협력사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사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책임비율 산정이 불분명해 간접비 과다청구에 따른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매뉴얼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장사유와 책임비율을 명확하게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기연장에 따른 시공사와의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종도 철도공단 기획재무본부장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단과 시공사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며, “시공사와 상생·소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정착해 철도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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