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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속이고 결재권자 직인...대법 "공문서위조죄 해당한다"

담당자를 속여 공문서에 결재권자의 직인을 찍었다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배임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속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해 공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문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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