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 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입각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다. 하지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역할 조정이 불가피하다.
당장 상임위원회 활동이 문제다. 김부겸·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종환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돼있다. 특히 김영춘 의원은 위원장으로, 도 의원은 간사로 각각 활동 중이다. 김현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으나 전날 본회의에서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이 새로 선출되면서 사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인선이 최종 확정되면 위원장과 간사 등의 재배치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을 계기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국회 쇄신 방안으로 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에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겸직 금지 대상에 국무위원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였지만 당내 반발로 백지화됐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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