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일본정부가 학교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표현의 자유’ 보고서 초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1월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 된 일본으로서는 정작 자국의 인권과 과거사 반성문제로 유엔과의 대립이 이어져 오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는 모습이다.
‘표현의 자유’ 보고서 초안에는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기술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편집·삭제된 사례와 위안부에 대한 언급이 있어도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정부의 견해가 기술된 것 등을 지적하며 교과서 검정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고서 초안에는 자민당의 헌법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초안은 헌법개정안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등에 관한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기본적 인권을 영구의 권리로 정한 97조를 삭제해 “일본의 인권보호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초안은 특히 헌법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치적 형평성이 없는 방송에 대해 전파 송출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사히신문이 자사의 위안부 보도와 관련한 기사의 일부를 오보라고 인정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한 것은 보도 당사자인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케이 신문은 이 보고서 초안이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는 보고서”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며 이러한 보고서가 한국·중국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가 반론 문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런 초안 그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가 이번 보고서 초안에 반론문을 제출하게 되면 근래 들어 3건의 인권 관련 사안들로 유엔과 마찰을 빚는 형국이 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 보고서에 대한 반론문과 조셉 카나타치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의 테러대책법안에 대한 지적에 항의하며 반론문을 보낸 바 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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