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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자율주행 기술 절도' 레반다우스키 부사장 해고

우버-구글 웨이모간 소송서 불거진

레반다우스키의 절도혐의에 따른 것

/유투브 캡처




차량 공유업체 우버(Uber)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사 임원을 해고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버는 법원의 요청을 이유로 자율주행 개발 책임자 앤서리 레반다우스키 부사장을 내보냈다. 구글 소속이었던 레반다우스키는 재직 당시 자율주행차 기술의 핵심인 라이더(LIDAR)를 포함해 1만4,000여 건의 자율주행 관련 파일을 몰래 다운로드 받은 뒤 퇴사해 자율주행 트럭 회사 오토를 설립했다. 그리고 오토는 지난해 7월 우버에 인수됐고, 레반다우스키는 우버의 자율주행 부문 책임자로 임명됐다.

알파벳의 자율주행사업을 도맡고 있는 자회사 웨이모는 우버가 그의 기술절도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했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와 웨이모간 소송을 다루던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다 레반다우스키의 절도 혐의에 대해 FBI에 수사를 전격 의뢰했으며, 레반다우스키가 소송 진행을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우버 내에서 그의 자율주행 프로그램 참여를 금지하라며 우버 측에 사실상 그의 해고를 압박했다. 이에 우버는 지난주 ‘법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서한을 레반다우스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버는 자사가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은 독자 개발의 결과이며 레반다우스키의 기술절도와 회사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레반다우스키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 수정헌법 5조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보유 파일 제출을 거부해왔다.

앞서 우버는 지난 25일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 중인 이용자가 운전 의외 활동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를 출원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 시스템이란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내 조명을 조정하거나 트렁크를 여닫고 에어컨 기능을 조절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탑승한 차량은 자율주행 중이어서 사실상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좌우할 수 있는 셈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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