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이씨의 부탁을 받고 전단지를 뿌린 연극배우 한모(39)씨에게는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서울, 부산 등지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1만8,000여장을 직접 배포하거나 한씨에게 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전단을 배포한 행위가 예술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장소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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