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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집회 혐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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