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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Safe Korea]안전문화 정착에 60년...평생교육 필요

'안전교육기본법' 시행 따라

'기본계획' 11월까지 수립

6월 자전거 사고 빈발에

안전처, 국민들 주의 당부

어린이들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최수문기자




국민안전처는 6월에 특히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로 가뭄·폭염·호우·수난사고와 함께 자전거 사고를 선정하고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가뭄이나 물놀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사고는 특이하다. 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6월에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10년간 월평균 358건의 자전거 사고가 일어났지만 6월은 524건에 이른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갑자기 늘지만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의식은 희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헬멧도 덥다는 이유로 벗어던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내 자전거 사고는 지난 2011년 4,188건에서 2015년 7,498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안전문화가 완전히 담보되려면 60년이 필요하다”며 “배우고 가르치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아이가 부모가 되고 그 부모가 할아버지·할머니로서 다시 손자에게 가르친 안전문화가 각자의 사고방식으로 정착되는 데 60년, 즉 두 세대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





물론 시간만 흐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국민 각자의 자발적인 노력은 기본이고 이를 위한 정부 등 관련 기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제도적 수단인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지속적인 교육훈련만이 개인의 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행히 5월30일부터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안전문화운동은 본격화됐다. 기본법은 지난해 5월 제정된 후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쳤다.

안전처는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또 이에 따른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관련 부처가 내년 1월 말까지 준비해야 한다.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말 그대로 체계적인 국민안전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시설과 공간에서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안전처는 종합적인 국민안전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유치원과 학교뿐만 아니라 공연장·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시설과 병원 등에서도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안전 관련 교육이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구체화했다. 교육프로그램과 전문인력 등을 확보한 기관을 안전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상옥 고려대 교수는 “안전교육을 실행할 주체와 사회적 인프라, 이에 맞는 체계적인 기준을 갖추고 다양한 시설 및 계층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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