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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20억 챙겨 필리핀 도주한 은행간부 15년만에 국내송환

시중은행 간부가 고객이 맡긴 거금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15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법정에 섰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은행의 전 지점장 이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년간 고객이 맡긴 19억 9,000여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998년 1월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2000년까지는 고객 A씨가 맡긴 17억 4,000여만원을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다 도박 자금 등이 필요해지자 이 돈에 손을 댔다. 이씨는 2000년 2월 증액된 위탁금 19억 9,000여만원을 자신 명의로 전액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인출해 자신과 지인의 계좌를 활용한 주식투자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돈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양도성 예금증서를 위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범행이 들통 날 위기를 느낀 이씨는 2002년 2월 사이판을 거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은행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등을 진행했으나 검거하지 못하다 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이씨를 붙잡아 지난 1월 국내로 송환했다. 이씨는 현지에서 필리핀 국적 아내를 만나 아내 명의로 여행사를 운영해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해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은행이 피고인 명의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3억여원을 회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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