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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공사직원, 받은 돈 3배 과태료 문다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기업 직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받은 돈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게 됐다.

수원지법 이새롬 판사는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5급 직원인 A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관내 포장 연간유지 보수공사 감독을 하면서 지난 해 12월 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도로공사 화성지사는 내부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받은 금품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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