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돈봉투 만찬’ 징계 수위 이르면 7일 결정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돈봉투 만찬’ 참여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르면 7일 결정된다.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감찰 조사를 끝내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이르면 7일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 결과를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곳으로 외부 위원 9명과 내부 의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합동감찰반은 징계 여부와 함께 만찬 때 양측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로 지목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 결과도 함께 발표한다. 앞서 합동감찰반은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에 따라 22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하고 참가자와 참고인 등 20여명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에서 이 전 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관하다가 만찬 때 안 전 국장 휘하의 검찰 1·2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격려금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