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한미 FTA 반대시위’ 한상열 목사 징역형 확정…집유 선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소속 한상열(67)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공모공동정범과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증명책임,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목사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미 FTA 반대시위 등에 수십 차례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미신고 야간집회를 한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한 목사의 1심 재판은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7년 동안 연기 됐다가 2015년 10월에야 판결이 났다.



1,2심 재판부는 “한 목사가 주최한 일부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 시위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협을 가했다”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