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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빅뱅 탑, 공소장 전달과 동시에 의경서 직위해제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 될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일 “최씨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면 그를 의경에서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씨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의경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앞으로 최씨는 공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곧바로 직위해제 돼 귀가 조치돼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경찰은 최씨를 현재 복무 중인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그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검찰에서 대마 흡연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함에 따라 그가 경찰 악대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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