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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증세 논의 시작됐다

민주당 '3억 초과 소득세율 42%' 법 개정안 발의

일자리 재원 등 뒷받침...3억~6억 소득자 稅부담 수백만원 늘듯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 세율 42%’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토한 사항으로 법 개정이 완료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큰 폭으로 올라간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6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로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재원과 국방비 부담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됐다”며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것으로 초고소득층이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입법될 경우 국세 수입은 매년 1조2,000억원가량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입법이 완료돼 내년부터 곧바로 과세될 경우 현 정부 임기 중 6조원에 육박하는 국고가 확충되는 셈이다. 종합소득자 중 과표 기준 소득이 3억원을 넘는 국민은 2009년 1만9,828명이었으며 이후 급증해 2014년에는 4만명대에 이르렀고 현재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과표 5억원을 넘는 종합소득자 역시 2009년 8,927명에서 2014년 1만7,396명으로 늘었다.

이번 세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미만 소득자들은 세금 부담이 수백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과표 6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기존보다 1,000만원 이상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표 50억원 초반대부터는 세금 부담이 1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론은 만만치 않다. 부자만을 겨냥해 세 부담을 높이려 하면 일시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의욕 등을 감소시켜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된다는 게 주된 논지다. 비과세 및 감면 등의 남발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가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에게만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국내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 35.5%)보다 높다.



따라서 이번 입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복지확충을 위한 세원확보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최고세율 인상 폭이나 과표구간 조정 폭이 다소 완화돼 입법화될 여지는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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