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월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 3,50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이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 연금 전체 가입자 중 월소득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인 약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은 보험료가 차등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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