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자가 청년 시절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기록표를 근거로 김 후보자가 1977년 병역판정 당시 고졸 신분과 중등도 근시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력검사 결과는 좌 0.04·우 0.04였는데, 5년 뒤 김 후보자가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현역병 입영 기준의 시력인 좌 0.3·우 0.2로 시력이 회복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고졸이었던 김 후보자가 지난 1977년 신체검사에서 이런 시력을 받았다면 현역병에 입대했을 것"이라면서 "후보자 차원에서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현역병보다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김 후보자가 당시 정밀한 기계에 의해 측정되지 않던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공무원 신체검사 때 시력검사는 시력검사표에 의한 일반적인 육안검사이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때 시력검사는 군의관에 의한 정밀검사"라며 검사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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