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서류의 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김 목사가 서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던 것을 전제로 무죄 판단한 원심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란교회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50만달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2011년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에 배상 판결을 했고, 이 단체는 집행 인정 판결을 내려달라며 국내 로펌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목사가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고 기소 했다. 그는 또 해당 로펌에 대한 비난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징역 2년을, 2심은 출판물 명예훼손만 인정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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