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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 유통사 K마트 상대 특허소송 승리

자사 특허 침해 LED 전구제품 바로 판매 중단키로

서울반도체(046890)가 자사 발광다이오드(LED)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팔고 있는 글로벌 유통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K마트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이겼다고 8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가 팔고 있는 LED 전구가 서울반도체의 고연색성 구현 기술·형광체 조합기술·멀티칩 실장기술·LED에피층의 성장 및 칩 제조기술·전방향성 LED전구기술 등 LED 전구 제조 관련 필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마트는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존중해 관련 LED 전구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반도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 대형 유통사인 K마트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리하면서 LED전구 제조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승리가 독일 전자부품 유통업체 마우저와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또 대형 LED 조명램프 제조업체 여러 곳에 특허 침해품 제조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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