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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득환류·일감몰아주기 과세...대기업 대상 '동시다발 압박'

靑 "기업내 유보금 개선 필요"

하반기 세법개정 등 추진할듯

계열사 지분 요건 30→20%로





앞으로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고용·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할 경우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또 계열사나 오너(최대주주) 일가 소유의 회사에 각종 용역·주문을 몰아줘 매출을 지원하는 것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 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한층 강화하고 특수관계 회사를 돕는 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8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활용됐는지 의문스럽다”며 “제도 자체에 빈틈이 있어 기업이 유보금을 많이 쌓아도 과세를 피해갈 곳이 많았다. 청와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올해 일몰시한을 맞기 때문에 시한을 연장할 때 미비점을 찾아 제도를 개선할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강화하려면 법인세법을 고쳐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여당이 법인세법 개정안 형태로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최저 30%에서 최대 80%를 근로자 임금이나 주주 배당, 설비·협력업체 지원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보금을 ‘미환류소득’으로 간주해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해당 제도 도입 후에도 근로자 임금 개선 등에 소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청와대가 제도 손질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작업도 본격화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강조한 만큼 관련법령을 개정해 즉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규제 대상 계열회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별도로 상속·증여세법상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제도를 보완할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권기자·세종=김정곤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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