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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 도입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1일 ‘지방자치 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라는 보고서를 내고 지방분권의 주요 요인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제도인 사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는 법령 제·개정 시 개별조항이 지방분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향으로 우선 지방자치제도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지방분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령안을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하도록 했다. 법령안 입안부터 법제처 심사까지 입법절차 단계에서 세부 평가도 시행한다.

평가결과를 입안 부처가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실효성과 구속력을 확보한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한 입법 관련 평가제도로 규제영향분석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부패영향평가제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운영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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