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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차량 고의사고 낸 20대 영장

진로변경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고의 사고를 낸 뒤 돈을 받은 A(21)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울산과 대구 등에서 차선변경 또는 후진하는 차량과 일부러 부딪힌 뒤 병원에 입원하거나 대인접수를 요구해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4년 9월 대구에서 후진하는 포터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고는 3일간 통원치료를 하며 145만원을 받았다. 2015년 12월엔 부산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소나타를 보고 속도를 높여 들이받은 후 2일간 통원치료를 하며 101만원을 받았다. 올해 3월 울산에선 정차 후 출발하는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고는 86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입수한 뒤 금감원과 함께 보험사 사고기록을 분석, A씨의 미심쩍은 사고 내역만 3년 동안 35차례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올 4월에도 울산 울주군의 한 주유소 앞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쏘랜토 차량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며 보험사부터 합의금 82만원을 받는 등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상당 수 범행에서 A씨 지인들 여러 명이 사고차량에 동승해 함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확인, 이들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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