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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위험 큰데… 4곳 중 1곳만 보험가입

민영보험보다 비용 부담 적은

소진공 '화재공제사업' 대안으로

최근 인천광역시는 시내 60개 전통시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4개 전통시장이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통시장의 화재위험성은 비단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에 산재한 대다수 전통시장들도 시설관리가 미흡한 탓에 화재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전통시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평생자산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위험 대비책은 필수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험가입률(점포기준)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2015년말 현재 26.6%에 불과하다. 10곳 중 7곳이 넘는 점포가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재보험보다 비용부담이 적은 화재공제는 옵션이 될 수 있다.

올 1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재공제사업은 5월말 현재 전국 2,700여개 점포가 가입했다. 초반 성적치고는 양호한 편이지만 영세상인 사이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방어하기엔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크고 작은 화재가 잦은데다 가연성이 강한 물건들이 많아 불길진화가 쉽지 않다”며 “올초 출시 이후부터 화재공제사업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홍보효과가 안착되면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상인들에게 민영보험보다 더욱 유리하다고 평가된다.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사업비 보조를 해주는 상품인 만큼 수익성보다는 화재방지 효과에 중점을 둬 보험가입비용이 민영보험 대비 저렴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가입한도 내에서 100% 보상이 가능하다. 단, 금액한도는 최대 6,000만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과 운영관리를 직접 맡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내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에 대형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곳은 그 이전부터 4차례 큰 화재가 발생했다”며 “전통시장은 화재사고에 쉽게 노출돼 있는데도 상인들의 위험인식이 낮아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화재공제 가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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