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에 인사 청탁과 거래유지 명목으로 현금과 명품시계 등 금품 1억7,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과 동기 등에 대해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던 이 사건이 결국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