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7살 때인 1975년 12월 5살 연하 여성 김모씨와 결혼하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지방 한 면사무소에 냈다.
문제는 당시 김씨가 친지 소개로 안 후보자를 만나 교제 중인 건 사실이었으나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김씨는 안 후보자가 위조한 본인 도장을 찍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낸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민법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 혼인이 당연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그해 3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안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사생활 관련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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