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또 소송에 휘말렸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리코드는 15일 “지난 2014년 인도에서 우버를 이용했다가 강간당한 피해 여성이 자신의 의료 정보를 취득한 우버 경영진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소송의 원고는 제인 도이라는 피해 여성이며, 피소 대상은 에릭 알렉산더 전 우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 총괄 임원, 트래비스 캘러닉 CEO, 에밀 마이클 전 우버 상무 등이라고 리코드는 전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은 이날 성명에서 “캘러닉 CEO를 비롯한 우버 경영진이 비극적이고 잔인한 강간 사건 와중에 불법적으로 얻은 의료 기록을 검토한 뒤 모욕적인 음모론을 제기했다”며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리코드는 인도에서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이 강간당한 사건 처리와 관련한 부당한 행동으로 우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을 총괄하던 에릭 알렉산더가 회사를 퇴직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은 “우버가 불법 의료 자료를 취득해 돌려본 것은 성차별적인 우버의 문화와 무관치 않다”며 “이 소송이 우버의 사내 문화를 변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현재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그룹의 자율주행차 사업부문인 웨이모로부터 기술 절도 혐의로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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