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가 어민들이 설치한 그물에 걸려 잇달아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자 당국이 불법 포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35분께 여수 남면 연도 서쪽 900m 해상에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선장 김모(65)씨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몸 길이 4m60cm, 둘레 2m 10cm로 무게가 1t에 달하며 수협에서 3,800만원에 위판됐다. 이밖에 길이 4.95m, 둘레 2.34m 크기의 밍크고래가 다른 어종과 함께 그물에 걸리는 ‘혼획’ 사례가 올 들어 4차례나 발생했다.
국내에 약 1,000여마리, 동해안에 600여마리 서식하는 밍크고래가 잇따라 혼획되는 것은 여름으로 접어들며 동중국해에 서식하는 고래가 동해로 가기 위해 남해안을 지나며 어장이 풍부한 여수 연안에서 먹이를 찾다가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밍크고래는 주로 5~6월에 혼획되며 해경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을 막기 위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밍크고래는 수협 위탁판매를 통해 수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해 어민들 사이에서는 종종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기도 한다.
해경은 고래의 잇따른 고래 혼획을 막기 위해 특정 소리를 그물 주변에 보내거나 수중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황색을 회피하는 밍크고래 특성을 이용해 어구나 그물을 주황색 등 눈에 띄는 색깔로 바꾸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김현우 고래연구센터 박사는 “여수 연안에서 밍크고래의 혼획량이 늘어난 것은 개체 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고 분포 패턴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먹이 자원의 분포나 해류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데, 혼획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포획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작살 등 금지된 어구를 소지·적재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고래류 불법 포획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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