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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명·자산 70억 비상장법인, 근로자가 요구땐 우리사주 되사야

우리사주 환매수제 의무화

앞으로 종업원이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이 넘는 비상장법인은 근로자들이 요청하면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매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뀐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이 위임한 환매수 적용 대상 및 대상 우리사주 범위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직원 300인,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우리사주 환매수가 의무화된다. 회사가 환매수해야 하는 대상은 조합원이 △공모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 배정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주 배정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다.

다만 우리사주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가 총 7년을 예탁했을 때만 회사에 환매수 의무를 가진다. 기업은 또 경영난으로 영업·생산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됐거나 환매수 요청금액이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하면 분할해서 환매수를 할 수 있다. 특히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내려졌거나 최근 2년간 매출액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에는 환매수에 응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회사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금성 부족 문제가 해결된 만큼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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