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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법시험, 21일 文 대통령에 '사시존치 법안 통과' 거듭 촉구

마지막 사법시험(사시)인 ‘제59회 2차 시험’이 치러진 21일 사시 준비생들이 사시존치 법안의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 회원 30여명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시존치 법안을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분과 빈부에 상관 없이 누구든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사회의 상징적 제도가 완전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사시를 남겨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경쟁하기를 바란다. 국민의 뜻인 사시 존치를 외면한다면 나쁜 정권으로 찍혀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이 많은 로스쿨의 개선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라도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 사시와의 경쟁을 통해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난 1963년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시는 오는 12월31일 폐지될 예정이다.

때문에 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유일한 법조인의 등용문이던 사시는 이날부터 나흘간 치러지는 2차 시험이 마지막이 되는 셈.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2차와 3차 시험이 진행된다. 최종 선발 인원은 50여명으로 알려졌다.

올해 1차 시험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사시를 둘러싸고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특히 2015년 12월 법무부가 사시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극으로 치달았다.

급기야 고시생모임은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제4조 1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시는 사라지게 됐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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