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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통신요금 인하 '마이웨이'…국제소송 휘말리나

[오늘 가계통신비 인하안 발표]

약정할인율 인상 法해석 분분

정부 가격통제 허용 위헌 논란

요금제 강제 신설로 이통사 손실땐

주주들 배임 소송 가능성 커져

외국인 투자자 ISD 제기 우려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이 법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기획위가 요금인하를 밀어붙이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과 함께 요금인하로 주가·배당금 등에서 손해를 본 이통사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통3사 지분의 절반 정도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들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소송전으로 비화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ISD는 법원의 판결 절차와 달리 아직 정형화돼 있지 않은데다 규정 자체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부분이 많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외국인 투자자들의 승소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시장원리나 절차적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제법 전문변호사는 “정부가 통신정책을 변경할 권리가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어떤 경로와 기대를 갖고 한국에 투자했고, 한국의 투자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어느 정도로 평가했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ISD를 통해 소제기를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각 국가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BIT)이 다르다는 점에서 미국 투자자가 아닌 유럽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한국 정부가 방어하기가 힘들 것”이라며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지만 ISD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통신비 인하 방안이 ISD를 통해 법적 문제로 비화 될 경우 정부가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법인 세종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ISD 제소 후 투자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비율이 65%로 높고 미국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한 경우에 패한 판례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가장 법적으로 문제 되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약정할인율 25% 인상’을 꼽는다. 단통법은 입법 취지가 이용자 차별 해소를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면 약정할인 가입자의 혜택이 커져 ‘이용자 차별금지’라는 법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또 단통법은 미래부 장관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 제공 기준만 정하도록 규정했는데, 관련 고시에서 최종 할인율까지 정하도록 해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부 법률가들은 관련 고시가 정부의 가격통제를 허용함으로써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존중 및 사기업에 대한 경영 통제 불가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월 2만원 대의 보편적 요금제 신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통신요금 결정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민간 업체의 경영 자율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정부가 데이터·음성·문자 등의 사용량을 기초로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이통사가 이에 준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미래부가 이통사 요금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고 특정 요금제 신설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음성통화 및 데이터 묶음 요금제가 3만원대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통사들은 보편적 요금제가 시행되면 수 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12년 한국전력 주주들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가로막았다며 7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안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다”며 “만약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 이전 한전 소송과 달리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라고 설명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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