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인 A(46)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0월 3차례에 걸쳐 시가 5,6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염장 민물새우 18톤을 염장 바다새우로 허위 신고해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현지의 염장 민물새우 제조업체가 무허가여서 식약처의 수산물검사에 필요한 위생증을 제출할 수 없게 되자 이전에 염장 바다새우를 수입할 때 발급받은 위생증을 내는 수법으로 수입식품검사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염장 민물새우는 찐찹쌀 등과 섞어 토하젓을 만든다.
적정한 수입식품검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식용인 새뱅이·생이 새우 대신 낚시 미끼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점박이 새우가 섞이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수입 염장 민물새우는 토하젓으로 만들었을 때 2만 가구(4인 가구 기준)가 1개월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인천세관은 불량식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정보 교류와 합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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