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곽 드러난 文정부 조세정책]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 3%로 축소·폐지

■부자증세부문

주부·학생 등 ISA허용 병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빠져

고소득자나 부유층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이 아닌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늘린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주부·학생 등도 가입할 수 있게 해 고소득자 ‘달래기’도 병행할 방침이다. 반면 조세저항을 우려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명목세율 인상은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정부·여당은 모든 세목 중 신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상속·증여세뿐이고 이로 인해 상속·증여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 신고세액공제는 10%에서 올해부터 7%로 축소됐다. 기재부는 3%로 낮아지면 연간 세수가 1,400억원, 폐지하면 2,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현재 연 2,000만원 이하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15.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를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2주택 이상자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자율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는데 효과가 미진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 주택보유 수에 관계없이 임대하는 모든 주택 등의 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는 세원도 넓어지고 무분별한 부동산투기도 막아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득 과세도 강화된다. 이자·배당으로 2,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15.4%의 단일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시행 중이다. 이 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추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고소득자를 무조건 옥죄는 것만은 아니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비과세하는 ISA 가입 대상에 주부·학생·은퇴자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ISA 가입 대상을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주부·청년·은퇴자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약 사안이므로 이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큰 소득이 없는 주부·학생·은퇴자 중 ISA에 가입하는 사람은 재력이 있는 계층으로 이들에게 비과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