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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연간 2일 ‘자녀돌봄휴가’ 쓴다

국방부,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군인도 연간 2일 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2일 군 간부의 청원휴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행사나 학내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무원들에게 부여하는 자녀돌봄휴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에게만 부여했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남성 군인까지 확대했다. 국방부는 “양성 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 친화적인 군 문화 확산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군 간부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자녀 양육여건 개선으로 군 간부의 복무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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